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기기 이물 및 불량 제품 신고 관련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3702(2021.5.14)호 관련입니다. 2.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취급자로 하여금 의료기기 이물 및 불량 제품을 구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문이 송부되었기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5 제31조의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①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물 발견의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물 혼입 원인 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붙임 식약처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 등) 주무관 박현주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5/2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5 /전송 02-2133-0724 / Qkrguswn@seoul.go.kr / 부분공개(5)
22942087
2021092712522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501
D000004259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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