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사항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내용 -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 단지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을 추가(안 별표2의2)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및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등 시설) 조립식 30제곱미터 이하 · 1층으로 한정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 생활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집합건물(공동주택 제외)은 ‘구분소유 300호’ 이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로 한정 제품야적장 500제곱미터 이하 기계보호시설 300제곱미터 이하 공연장 매표소 5제곱미터 이하 생활폐기물 보관함 100제곱미터 이하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것 나. 조례 공포·시행일 : 2021. 5. 20.(목) 붙임 조례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25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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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258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259783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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