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반납 관련 기타이자수입 부과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반납 관련 기타이자수입 부과 결의 1. 택시물류과-36733(2020.9.11.)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업계 긴급경영개선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정산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기타이자수입)를 세입조치 하기 위해 부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 5월 ~ 20. 8월 (4개월간) 다. 부과금액 : 금864,870원(금팔십육만사천팔백칠십원) 라. 납 부 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해란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5/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4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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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반납 관련 기타이자수입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152 생산일자 2021-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해란 (02-2133-2314) 관리번호 D0000042599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