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택시 긴급경영개선비 반납 관련 기타이자수입 부과 결의 1. 택시물류과-36733(2020.9.11.)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업계 긴급경영개선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정산후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기타이자수입)를 세입조치 하기 위해 부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택시업계 긴급 경영개선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 5월 ~ 20. 8월 (4개월간) 다. 부과금액 : 금864,870원(금팔십육만사천팔백칠십원) 라. 납 부 자: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해란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5/20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1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4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22938575
20210927125223
본청
택시물류과-20152
D00000425997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