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협조답변]기초생활수급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확대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답변]기초생활수급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확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서울식물원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 내용은“서울식물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감면 혜택이 없는 서울시 공공시설이 많으므로 감면혜택 확대를 건의함”으로 이해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도 마음 편히 우리 식물원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은 코로나 19 등 현재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20조(요금의 감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서울식물원을 포함한 타 공원 또는 공원시설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므로, 공원 이용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 다른 이용시민과의 형평성 등 감면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정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안에 대한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이창민 주무관(02-2104-973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식물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선생님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창민 기획행정과장 문선엽 서울식물원장 05/18 한정훈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4744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마곡동) / 전화 02-2104-9735 /전송 02-2104-9709 / rainorwind@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협조답변]기초생활수급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확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4744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민 (02-2104-9735) 관리번호 D0000042589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