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가맹 2021-25) 접수 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가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합니다)」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분쟁당사자(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가 신청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부탁드립니다. 5.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거래분쟁조정팀(02-2133-5389)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 1. 분쟁조정 사건 처리안내 1부. 2. 분쟁조정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건화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代이건화 공정경제담당관 05/1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9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89 /전송 02-768-8852 / khlee201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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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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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258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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