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설계기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설계기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목식재 시 퇴적 부산물 처리 설계기준 및 품셈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문의하신 공종에 대한 직접 적용 가능한 별도의 설계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공종에 대한 표준품셈 적용 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현장감리 등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표준품셈 발간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공사비산정기준 질의답변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사오니 활용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영곤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계약심사과장 05/18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82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41 /전송 02-2133-1032 / chora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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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설계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계약심사과
문서번호 계약심사과-8259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곤 (02-2133-3341) 관리번호 D000004258576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계약심사 > 원가계산심사조정 > 조경분야시설공사계약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