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설계기준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목식재 시 퇴적 부산물 처리 설계기준 및 품셈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문의하신 공종에 대한 직접 적용 가능한 별도의 설계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공종에 대한 표준품셈 적용 여부 및 판단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현장감리 등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표준품셈 발간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공사비산정기준 질의답변 기업지원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사오니 활용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영곤 건축심사팀장 조중원 계약심사과장 05/18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825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 계약심사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41 /전송 02-2133-1032 / chora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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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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