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 유기견 보호소 관련 문의 및 민원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 유기견 보호소 관련 문의 및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운영 관련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관련규정(국토계획법, 건축법 등)과 시민들의 기피시설 인식으로 서울시 도심 내 동물보호센터 설치가 어려워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공모 지정(재지정 포함) 절차를 거쳐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구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5개구는 관내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정 절차: 공모계획 수립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심사 → 선정 → 협약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한 기간은 자치구별로 상이합니다만, 동물보호센터 지정제 시행은 2014년부터이며 2014년 이전에는 자치구별로 위탁계약하여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지정이 만료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신규 지정하게 되며 재지정도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마포구와 구로구에 광역 동물복지지원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입양 전·후 상담 및 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및 펫티켓 교육 등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역(서남, 서북, 동북, 동남)별로 1개소씩, 총 4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며 반려동물복합문화센터(가칭) 조성을 검토하는 등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내 직영 유기동물 입양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민관 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시범 운영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구 직영 입양센터: 강동리본센터(강동구), 서초동물사랑센터(서초구),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노원구)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5/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1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hrim2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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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서울시 유기견 보호소 관련 문의 및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1311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하림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258663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