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2차년도 사용료 인상률이 6.38%에 달함에 따라 부담이 가중되므로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사용료 인상을 반대한다. 나. 답변내용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3조 ①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피해 극복을 위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등에 대한 감면 지원 기준 및 방법」을 마련(시장방침, ‘20.3.2.)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개월(’20.2~7월, 9~12월,’21.1~6월)간 임대료율 50%(최대) 감면 및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 감면 범위 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자산관리과 김유진 주무관(☎02-2133-3286) 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유진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5/1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3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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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349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3286) 관리번호 D00000425775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