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완화 문의 [협조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내용 ○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가 폐지된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에서의 층수 완화 기준도 같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지? 2. 답변내용 ○ 서울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7층 이하로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 향후 심의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언론 및 자치구 등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박영우, 02-2133-724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영우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5/17 代승효선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6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935806
2021092712522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6036
D0000042578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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