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노출형 발코니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건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청년층/저소득 가구가 사는 원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에 대해 건축선에 관계없이 노출형 발코니를 설치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3. 답변내용 - 「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제2조 제1호에 따라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사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1)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90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22935482
20211012233942
본청
건축기획과-9005
D00000425671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