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주주의 제안검토(코로나관련 결혼식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주주의 제안검토(코로나관련 결혼식장)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결혼식장 방역지침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과 코로나 감염 파급력의 심각성 등으로 정부지침, 중앙사고수습본부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결혼식장 세부운영 지침은 여성가족부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9월 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 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100명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2021.4.21.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의 결혼식장 감염사례 발생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사태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내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되는 방역조치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예비신혼부부들을 위하여, 결혼식 인원 규제 완화사항은 코로나 국내 발생 환자 현황, 결혼식장 감염 발생 사례, 수도권 지역 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서울시중앙사고 수습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필요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은희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05/14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4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76 /전송 / wueunj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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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안검토(코로나관련 결혼식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452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은희 (02-2133-5176) 관리번호 D00000425614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