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주주의 서울(구 천만상상오아시스) 제출 제안처리 님이 보내주신 제안사항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음과 사유로 제안 내용의 시행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다음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공공임대부 담당 김예지, ☏ 02) 3410-778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료와 보증금 상호전환을 제한없이 허용하다가, 시기와 관계없이 입출금을 반복하는 전환자가 발생하고, 전환시 전환금액에 대한 임대료를 일할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로 인해 계속되는 민원이 반복되고, 수시 전환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극심하여 이 제도를 폐지하고 1년에 1회만 전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도 보증금 증액은 수시 가능하나 증액한 보증금을 찾는 경우 2년 동안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이나 경기도시공사의 경우에도 임대료, 보증금 전환은 2년마다 재계약시에만 가능합니다. 주무관 이화섭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12/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3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 전화 02-2133-7058 /전송 02-2133-0756 / wawa@seoul.go.kr / 부분공개(6)
16895581
20210929190414
본청
임대주택과-16359
D00000323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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