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점검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063 결재일자 2020.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김미란 이재성 권선조 07/01 권민 협 조 도시청결팀장 이정훈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산업환경팀장 윤중섭 2020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점검계획 2020.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제7호 2020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점검계획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여름철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0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악취가 우려되는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환경기초시설 및 민원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은 악취측정 실시 ○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분야 악취배출시설은 하절기 악취저감 자체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2 추진근거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제1항 - 시?도지사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서울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와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제3조제8호 : 신고대상시설 외의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3 2019년 점검결과 ○ 중점관리대상 : 70개소(악취측정결과 기준이내) ○ 일반관리대상 : 902개소 구별 자체점검계획에 의거 실시 - 대기?수질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3개소(개선명령1, 경고·과태료2) 4 2020년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0. 7월 ~ 8월 ?? 점검대상 : 총979개소 점검대상 중점관리대상(69개소) 일반관리대상 (910개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시장 적환장 등 (쓰레기적환장, 재활용선별시설,차고지 등) 물재생센터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 악취민원발생 우려사업장 979 4 5 44 4 12 910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장 내 잔재쓰레기, 묵은 때, 화학물질 등 악취발생요인 확인 ○ 악취방지 조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점검 ○ 배출원별 중점 점검사항 붙임3 참고 ?? 점검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합동점검은 미실시 ○ 중점관리사업장 : 보건환경연구원 악취측정, 구별 점검실시 - 공공분야 환경기초시설 등 악취배출시설(57개소)는 하절기 자체악취저감 추진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적정시행여부 점검 ○ 일반관리사업장 : 기 수립된 구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점검 시행 - 대기·폐수배출업소는 통합지도점검과 병행 실시 -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주요업종(정비·도금·도장·고무플라스틱·인쇄·섬유가공·식품·염색·세탁시설)은 하절기에 집중점검 실시 - 배출시설 적정운영관리, 악취발생 및 악취방지 조치여부 등에 대해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붙임4)에 의거 점검 -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측정 의뢰 - 공사장은 악취배출시설은 아니지만, 2019년 생활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한 업종으로 하절기(7~8월) 중 비산먼지 지도점검과 병행, 악취발생억제를 위해 중점관리토록 행정지도 실시 - 2019년 악취민원 발생사업장 중 생활악취사업장(직화구이 등)은 민원 및 악취발생여부, 악취방지 조치사항 등 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악취검사결과 기준초과 시 개선권고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배출허용기준) 배출구 500 이하(희석배수), 부지경계선 15 이하(희석배수) - 개선권고 미이행 ⇒ 조치이행명령(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 - 이행명령 불이행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악취방지법 제30조제1항) ○ 악취관리에 어려움 겪는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지원 적극 안내 - 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악취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 의뢰 ○ 음식점 등 생활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행정지도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제1항1호다목 개정(2020.3.3.)으로 생활악취 유발시설 사업장도 기술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시 기술지원 적극 안내 5 행정사항 ?? 부서(기관)별 협조사항 ○ 도시농업과(농수산시장 5개소) - 하절기 악취저감 자체추진계획 제출(2020.7.10.) 및 시행 협조 ○ 공공 환경기초시설 중 악취배출사업장 - 대상 : 52개소(물재생센터 4, 음식폐기물처리시설 4, 적환장 등 44) ※ 적환장 등 : 쓰레기적환장, 재활용선별센터, 차고지 등 악취발생시설 - 시설관리기관(부서)에서는 하절기 악취저감 자체추진계획 수립,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제출 : 2020.7.10일까지 ※ 물재생센터(4개소)는 하절기 악취저감대책 추진 및 점검결과 제출 : 2020.8.28일까지 ○ 보건환경연구원 - 중점관리사업장 악취측정결과 제출 : 2020.8.28일까지(붙임6) ○ 자치구 - 중점 및 일반관리사업장 점검실시 후 결과제출 : 2020.8.28까지(붙임5) ?? 향후 추진계획 ○ 점검관련 유공자 포상 : 2020년 10월 - 대상인원 : 점검실적 우수구 및 합동점검 참여부서(기관)직원 15명 - 포상내역 : 시장표창장 및 20만원상당 붙임 1.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대상 1부. 2. 자치구별 중점관리대상 총괄표 1부. 3. 배출원별 중점 점검사항 1부. 4. 악취배출사업장 점검표 및 시료채취확인서 각1부. 5.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실적(자치구 제출용) 1부. 6. 하절기 악취배출원 점검 실적(보건환경연구원 제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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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하절기 악취저감을 위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063 생산일자 2020-07-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40290592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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