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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절기 대비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029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민식 이영미 05/21 정경숙 협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2020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20. 5. 인생이모작지원과 2020년 하절기 대비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하여 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절기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 ? ’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1802, ’20.5.8.) Ⅱ 점 검 개 요 ?? 점검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 86개소 ? 노인종합복지관(36개소) 및 소규모노인복지센터(50개소) ? 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점검실시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점검기간 : ’20. 5. 11. ~ 7. 3. ? 시설 자체점검 : ’20. 5. 11. ~ 5. 29.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20. 6. 1. ~ ’20. 7. 3. ?? 점검사항 ?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상태 점검 ?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점검계획 1. 시설 자체점검(각 시설장) ? 점검기간 : ’20. 5. 11. ~ 5. 29. ? 점검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 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분야 집중 점검 실시 2. 지자체 현장점검(자치구) ? 점검기간 : ’20. 6. 1. ~ ’20. 7. 3. ? 점검주체 및 방법 -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절기 안전점검표 항목들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 요구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점검 3. 민관 합동 점검(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민간전문가) ? 점검기간 : ’20. 6. 1. ~ ’20. 7. 3. ? 점검대상 :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 시설 등 ? 점검주체 및 방법 : 합동 점검팀이 각 시설 유형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주요 점검사항 -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점검 - 소방시설법 및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 여부 - 안전점검 지표 보완 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 주요 점검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배상책임보험,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점검 ? 소방안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관리 점검 ? 전기 및 가스 안전관리 점검 ? 하절기 재난(태풍 등) 대비 상태(건물 누수, 균열 등) 점검 ? 풍수해, 혹서기 대비 점검(수방자재, 구호물품, 냉방시설 확보 등)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단기조치) 단기간(1~3개월) 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자체 가용재원이나 자치구 예비비 등 활용하도록 조치 ? (중장기 조치)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렵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점검결과 개선비용을 추산해서 보고 ?? 점검결과 보고 ? 시설장 : 자체점검 실시 후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20.5.29.) ? 자치구(① → ② → ③) ①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처리 ②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제출 ③ 서울시로 결과 보고서 공문 제출 (~’20.7.10.) ?? 행정사항 ? 시설장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정보(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년도, 종사자 정원 등)로 수정 ※ 미 가입시설은 즉시 가입 - (점검 후) 안전점검 결과 신속보고 및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자치구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실시 안내 및 시설담당공무원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점검 후)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Ⅳ 향 후 계 획 ? 안전점검결과 보고(시설 → 자치구) : ’20. 5. 29.한 ? 안전점검결과 확인 및 제출(자치구 → 서울시) : ’20. 7. 10.한 ?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울시 → 보건복지부) : ’20. 7. 17.한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안전점검 계획(안) 1부. 3. 안전점검표(서식) 1부. 4.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 1부. 5.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6. 안전점검 대상(노인복지관 및 소규모노인복지센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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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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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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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관 및 소규모복지센터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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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하절기 대비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029 생산일자 2020-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02-2133-7809) 관리번호 D0000039996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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