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273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조윤형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05/18 김태균 협 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에 따른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계획 2021. 5. 18. Seoul Water (요 금 관 리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감면근거 1 Ⅲ 주요 검토사항 2 Ⅳ 감면개요 3 Ⅴ 감면 신청 및 확인 절차 4 Ⅵ 감면액 보전 6 Ⅶ 향후일정 7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에 따른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추진 계획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관련「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가 개정되어 공포(‘21.5.20)?시행(’21.7.1) 됨에 따라 감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Ⅰ 추 진 배 경 ?? 요금인상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 ○ 영업장 폐쇄 및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증가 수도요금 인상 주요 내용 Ⅱ 감 면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제1항 11호 【관련 조항(‘21.5.20일 공포, ’21.7.1시행)】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300톤 이하 수도사용자등의 사용량의 100분의 50 (2021년 7월 납기분부터 12월 납기분까지 일반용 및 욕탕용에 한해 적용) Ⅲ 주요 검토 사항 ① ○ ○ ○ ② ○ - ○ ③ √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 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매출액 이하 및 종업원수로 결정 ○ ○ ④ ○ ○ Ⅳ 감면 개요 ?? 기 간 : ‘21.7월납기 ~ ’21.12월납기 (6개월) ?? 대 상 : ?? 감면 금액 : 수도사용량의 50%(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법 시행령」제25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에 의거 상수도요금 감면 시 물이용부담금 함께 감면처리 ?? ☞ 수전수 : ‘20.12월말 기준, 금액 : 7월~12월납기 부과액 기준 (단위 : 수전, 백만원) 구분 감면 대상별 요금 부과 감면 예상 수전수 부과액 수전수 감면액 ※ Ⅴ 감면신청(300㎥초과 소상공인) 및 확인절차 ?? 신청 절차 ○ 대 상 - ( ‘ ) ○ 기 한 : ‘21. 7. 1. ~ ’21.12. 31.(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 청 인 : 수도관리인, 소유자, 사용자 중 대표 1인 (개별 신청 불가) ※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점포(소상공인)가 사용하고 있어 개별 신청 제외 ○ 신청횟수 : 1회 원칙, 입주점포 변경 및 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재신청 - 홀수납기 : 7월 1일~10일, 짝수납기 : 8월 1일~10일 신청 원칙 - 요금계산 마감(10일 전) 이후 신청시 차월에 감면 요금 반영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s://arisu.seoul.go.kr), 전화(사업소, 120) 및 사업소방문 등 - ○ 신청서류 : ① ② - - ③ ?? 확인 절차 신청 신청내역 확인 국세청 송부 매출액 자료 회신 (수용가?사업소) (요금제도과) (요금제도과→국세청) (국세청?요금제도과) 수용가 안내 감면금액 결정 대상자 송부 대상자 최종 확인 (수용가?사업소) 사업소 (요금제도과→사업소) (요금제도과) 【서류심사 확인방법(소상공인 여부)】 ○ 매출액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여 선별 - - ○ 소상공인 국세청 엑셀변환 자료화 서식 순번 접수번호 접수일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출액 업종 국세청 확인일 고객번호 담당부서 수용가주소 대표자명 1 □ Ⅵ 감면액 보전 ?? 추진 근거 ○ 직영기업으로 수돗물 생산?공급 비용은 자체 수입 충당(지방공기업법 제14조 ) ○ 공공의 목적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급가격은 일반회계나 해당 특별회계가 부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 ○ 지방공기업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과 관계없이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감면액을 부담하는 것이 강행규정 (행안부 질의회신 ’09.12.28) ?? 보전 대상 : ○ 보전 대상액 : ○ 보전 규모 (단위: 백만원) 감면 예상액(A) 보전 대상액(B) 보전 예상액(C) 미보전액 (Α­C) 비고 - 【 2021년 세입전망 】 ○ ☞ Ⅶ 향 후 일 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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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5273 생산일자 2021-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3) 관리번호 D000004258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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