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189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성심 05/17 윤보영 협 조 의약무팀장 유희정 2021년「환자권익보호사업」 공모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1년「환자권익보호사업 」공모계획 환자의 권리보호와 환자중심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환자권익 보호사업의 2021년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6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2021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21534(‘21.5.13)호] ?? 추진목적 ○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에서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권리보호 ○ 서울시민·환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고충·불편 해소, 민원 예방 ○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 ○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 사업대상 : 환자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의료서비스 이용자 등 - 사업내용 ??의료민원 상담 및 현황조사 ??환자권리보호 기획조사 및 환자권리 포럼(전문가 간담회) 개최 ??환자권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환자권리정보 홍보물 제작·배포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인(단체) 선정 ○ 사업기간 : ’21.6월 ~ 12월 ○ 사 업 비 : ※ 사업비는 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변동될수 있음 2 사업 공모 ?? 공모개요 ○ 모집대상 : 환자권익보호사업 운영 ○ 모집절차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1. 5. 21.(금) ~ ’21.6.4(금)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http://seoul.go.kr) 게시 ○ 지원자격 : - 공고일 현재 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신청은 단독 또는 공동(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컨소시엄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주관사를 선정(대표 주관사가 서울시와 약정 체결) 신청 제외 대상 ? 사업기간에 동일 ·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고(또는 지원확정)있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 환자권리 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이나 민간단체 ? 사업 대상 선정 및 장소, 장비, 비품 등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민간단체 ○ 사업기간 : ’21. 6월 ~ 12월 ○ 공고문(안) : 첨부1「공고문(안)」참조 ?? 신청서 접수 ○ 제출기간 : ’21.5.25.(화)~6.4(금) (09:00~18:00) ○ 제출장소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유선통화 후 방문접수) ○ 제출서류 : -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 신청서(소정양식) 2부 - 단체소개서(소정양식) 2부 - 법인 또는 민간단체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2부(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 정관 2부 - 사업계획서 및 세부추진계획 2부. - 환자권익보호활동 실적(최근 2년 이내) 2부 ※ 제안요청서 참조(첨부2) ?? 심의 ○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일시 : 2021. 6월 중 - 방법 : 서면심의 ※ 사업계획서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법인(단체)가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후에도 단독 신청한 경우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진행 ○ 심의방법 - 적격성 심의 : 적격성 및 제출서류 확인 ??공모 대상 사업 및 응모자격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적격성 판단 - 서면심의 : 심사위원별 개별 심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조직력, 행정력, 최근 2년간 사업추진실적 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효율성 - 종합 심의(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 회의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 선정 - 평균 7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득점을 득한 법인 또는 민간단체 선정 ?? 협약체결 ○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 ○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하여 협약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 서울시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및 서울시보조금 전용통장(별도) 사용 3 사업 관리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 환자권익보호사업 약정체결 및 이행보증보험가입 후 교부금을 지원하며, 반드시 별도 통장으로 관리(보조금과 자부담 통장 별도) ○ 사업 약정체결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업비 지급 교부 ○ 사업비 지급 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Check 카드) 발급받아 집행 ?? 관리 ○ 공모사업 수행에서 취득한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 ‘서울시’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불가 ※ 수행기관 요청시 ‘연구용역 결과물의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협의 가능 ?? 평가 ○ 사업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평가, 회계처리 적정성 평가 등 - 평가방법 : 공모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를 위하여 자체 평가결과(시민 만족도 조사 등)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등 회계 검사 - 정산결과 부당 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4 추진 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선정 후 약정체결 시까지 자부담으로 집행 가능(보조금으로 보전하지 않음) ?? 약정체결 후 사업비 교부(계좌입금)시까지 집행 사업비(신청금액분)는 자부담으로 우선 집행 후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 5 행정 사항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신청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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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3205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2189
D000004257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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