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공사)하도급부조리 신고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752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문한성 박종일 05/17 정덕영 협조 (민간공사)하도급부조리 신고 조치계획 보고 2021. 5. 안전감사담당관 (민간공사)하도급부조리 신고 조치계획 보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민간공사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민원개요 ○ 신고매체: 팩스 접수일 신고인 신고내용 피신고인 ○ 민원 처리기한: ’21. 5. 18.(접수일로부터 10일) □ 사실관계 확인결과 □ 조치의견 □ 행정사항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신고건 답변내용 문자 발송(붙임② 답변내용과 같음) 붙임: 1. 하도급부조리신고서 2부. 2. 답변내용 1부. 3. 관련규정 발췌 1부. [붙임] 관련규정 발췌 □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4항 단서 - 법 3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 제7항 -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2항 -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항 -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5조(위원회의 기능) -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6조(조정신청) - 법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7항 -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7.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현중기 김진관_수임자 서울굴삭기협회 회장 최형만.pdf

    비공개 문서

  • 코리안중기 조낙영_수임자 서울굴삭기협회 회장 최형만.pdf

    비공개 문서

  • 하도급부조리 신고 답변내용(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민간공사)하도급부조리 신고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5752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한성 (02-2133-3074) 관리번호 D0000042573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