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여부 회신 1. 주택공급과-1260(202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 대상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안(행정계획) (계획예정 대상지 면적: ) 나. 관련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1항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다. 의 견 해당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인 37개 법령 중「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 1항 [별표1]의 1.행정계획의 가. 14)에 해당하며, 위 행정계획의 규모는 개별법령인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면적 범위에 포함되므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대상에 해당하오니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 근거 1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1부. 3.「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효주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05/1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6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8층(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gwanseeum34@seoul.go.kr / 부분공개(5)
22912803
202110122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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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6968
D000004256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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