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8878 결재일자 2019.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조재근 김동현 10/17 김용제 협조 용역 발주계획 보고 [노들로 구조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2019. 10.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용역 발주계획 보고 [노들로 구조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중 공사 면적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 수행 필요 Ⅰ 사업개요 ? 위 치 : 노들로(영등포구 양화교 ~ 동작구 한강대교 남단) ? 규 모 : 노들로 구조개선(연장 8.5km) 8차로(B=41.0m,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4차로(B=17.5m, 양화대교 남단~한강대교 남단) ? 설계기간 : 2019.4.22. ~ 2020.2.15.(10개월) ? 위 치 도 Ⅱ 추진현황 ? '86.7.12. :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15.7.30. : 노들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 '16.3.~'17.5. : 노들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도로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17.4.22. : 노들로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2.15. : 실시설계용역 준공 Ⅲ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 관련 법령 검토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 환경영향평가법 43조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것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법 제5조에 따른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실시설계 사업규모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 검토 구분 대상사업 기준 노들로 하천구역 면적 비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사업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 ? 전체면적 : 365,848㎡ ? 사업계획면적 : 21,852㎡ - 보도·자전거구간 : 16,602㎡ - 평면교차로 : 5,250㎡ ※ 사업구간 연장 : 8.5km 대상 재해 영향평가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대상 Ⅳ 발주방법 검토 ?? 발주방법 :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안에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 현재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과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조건을 모두 만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된 업체 ?? ? ? ※ 산정 근거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환경부, 2018.2.9.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2019.2.19. ? 예산과목 (기 확보된 설계용역 시설비의 낙찰차액 사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확충(도시개발특별회계), 노들로 구조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Ⅴ 향후추진 계획 ? '19.1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9.11. : 발주 및 계약 ? '20.0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준공 붙임 : 1. 설계사 검토의견서 1부. 2. 용역설계내역서 1부. 끝.
18917490
20210929051154
본청
토목부-18878
D000003839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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