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보(14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보(142) 1. 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운행 종료 후 법정 차고지에 입고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귀사 소속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조치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 근거 : 여객법 제23조 및 사업개선명령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나. 대상 차량 : 2대(위반차량 1대의 2배수) 다. 처분 내용 : 사업일부정지 20일(1차) 라. 처분 기간 :‘21.05.25. ~‘21.06.13. 3. 행정처분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업일부정지 시작일 09:00까지 주사무소 관할 구청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과태료(500만원)가 부과됩니다. 4.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행정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5/1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57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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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차량 행정처분 통보(14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573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256577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