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알림 1. 종로구 부동산정보과-9663호(2021.05.12.)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삼각점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관리·보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영근 실무사무관 김종대 토지관리과장 전결 05/14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2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kyoung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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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 표지 폐기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9295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근 (02-2133-4694) 관리번호 D0000042563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