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일운수 대표이사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자(2명)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 공개 청구 내용 공개 결정 내용 공개 결정 이유 해당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음 `공개 실시일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혁 장애인콜택시팀장 박영주 ★택시물류과장 05/14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519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choi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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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19519
D000004256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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