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디에스**(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040 결재일자 2021. 5.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남경극 김영제 05/14 이문주 협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1. 5.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석유사업법 위반(거래상황기록부내역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검토개요 ○ 검토근거 : 한국석유관리원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843(’21.5.13.)호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 ○ 대상업체 상호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 재 지 등록시설 비고 저장시설 수송장비 ?? 진행경위 ○ ’21.04.29. : 석유제품 유통검사 실시(한국석유관리원→ ○ ’21.05.13.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한국석유관리원→서울시) ?? 위반 통보사항 : 거래상황기록부 거짓(오기)보고 ○ 디에스오일 ?? 검토의견 : 경고(1회위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과태료)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거짓보고가 명백한 오기일 경우 1회차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 - ⇒ “경고”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함. ○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석유판매업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제49조 제2항 제4호 명백한 오기 경고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그 밖의 경우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250만원 ?? 향후계획 :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21. 5 .~). 붙임 : 관련공문 및 사업체 정보서류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6.0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석유제품 유통검사 결과 알림(디에스oo(주)).hwp

    비공개 문서

  • 거래상황기록부 점검표 1부.pdf

    비공개 문서

  • 거래상황기록부 등 증빙서류 1부.pdf

    비공개 문서

  • 등록증.hwp

    비공개 문서

  • 참고자료(관련법령).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보고- 디에스**(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2040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극 (02-2133-3714) 관리번호 D000004256225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석유판매업지도점검 > 석유및석탄산업지도감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