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옥외영업 신고절차 관련 의견 제출 1. 동작구 보건위생과-15004(2021.5.12.)호와 관련입니다. 구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구분 사전 검토 항목 해당 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지 여부(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 □ ○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와 옥외영업장소 간격이 3m이상 띄워서 설치되는 지 여부 □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5/14 代노춘열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14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2909502
20211012233942
본청
식품정책과-11437
D000004256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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