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요청 알림 1. 문화재청 보존정책과-1979(2021.4.0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시·군·구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훈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예규)「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고시)「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3.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개정요구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자료를 작성하시어 '21.5.03.(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회신이 곤란한 경우 이메일 등으로 회신 가능 붙 임 1. 문화재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개정 추진계획 1부. 2. 개정요청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0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69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22678453
20211012233745
본청
역사문화재과-6986
D000004231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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