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동교 첨가시설물 협의에 대한 검토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창동교 첨가시설물 협의에 대한 검토 회신 1. 도봉구 가로관리과-6587(2021.5.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일반교량 등에 부착된 각종 첨가시설물은『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 관리자와 첨가물관리주체의 관리책임, 경비부담, 업무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교량의 첨가시설물관리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관리협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창동교 슬래브 설치 예정인 CCTV 전선은 첨가시설물 관리협약 체결 대상이므로 아래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가시설물에 대한 필요서류 - 첨가시설물 구조검토서 1부 제출 (도면이 필요하므로, 담당자에게 메일로 발송 예정) - 원인자부담금은 세외수입고지서로 발부하오니, 첨가물 설치 전에 납부할 것 -『창동교 첨가시설물관리에 관한 협약서』관련 2부 작성할 것 붙임 : 첨가시설물관리에 관한 협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송준행 시설보수과장 05/14 오재섭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3940 ( ) 접수 ( ) 우 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13 / www.seoul.go.kr 전화 02)944-5456 /전송 02)944-5073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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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교 첨가시설물 협의에 대한 검토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940 생산일자 2021-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준행 (02)944-5456) 관리번호 D0000042560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