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4995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송준행 06/22 代오광준 첨가시설물 설치 협의에 대한 검토 보고 (창동교) 2021. 6.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첨가시설물 설치 협의에 대한 검토 보고 (창동교) 우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창동교 슬래브 측면에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홍수예보용 CCTV 관측 설치』관련하여 협의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 한강홍수통제소 전기통신과-537(2021.6.22.)호 - 창동교 첨가시설물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송부 ?? 시설물 현황 시설명 위 치 규 모(m) 구조형식 준공년도 비고 B L 창동교 상계동791-1 36.5 111 PF 1988 2종 ?? 시설물 설치도 및 대상 ○ 중랑천 하류 창동교 상부 슬래브 난간 옆 CCTV 전선관 설치 < 위 치 도 > < 설 치 장 소 > ?? 검토사항 ○ 시공 방안 < 설 계 도 > < 설 치 예 시 > ○ 구조 검토 결과 - 창동교 상부슬래브 난간 옆에 찬넬로 고정 후 강재전선관을 설치코자한 사항으로 첨가 시설물의 하중(전체중량 146kg)을 고려할 때 교량의 구조적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됨 ○ 협약서 변경(안) - 제1조(목적) : 시설물안전법 조항 변경에 따라 반영 당 초 변 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창동교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창동교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등 책무) ?? 조치계획 ○ 협약서 직인 날인 및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 발부 요청 (관리단속과) ○ 설치자에게 첨가 시설물 설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협약서 송부 붙 임: 1. 협약서(안) 1부. 2. 구조검토서 1부. 3. 상부구조 중량 산출서 1부. 4. 원인자 부담금 산출내역 1부. 끝.
23148821
20210924195914
본청
시설보수과-4995
D00000428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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