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위임관리 및 사용허가(무상)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605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최종우 김숙자 05/13 임미경 시유재산 위임관리 및 사용허가(무상) 계획 2021. 5.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시유재산 위임관리 및 사용허가(무상)계획 강서구 외발산동 268-8, 9번지 강서구 청소차량 차고지의 위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용허가(무상)하여 효율적인 시유재산관리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결과 보고 (자산관리과-6598. `17. 6. 7.) □ 추진배경 ○ `08. 10. 21. ~ `17. 6. 15. 강서구청 자원순환과에서 사용 및 관리(자산관리과 → 강서구청(재무과) 관리위임)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결과 보고』(`17. 6. 7.)에 따라 외발산동 268-8, 9 재산관리관 변경(자산관리과 ⇒ 생활환경과(`17. 6. 16.)) ○ 재산관리관 변경 후 위임관리관 미지정, 현재 강서구 청소차량 차고지로 직접 사용 중인 시유재산에 대하여 위임관리관 지정을 통해 효율적 관리 필요 □ 공유(시유)재산 현황 ○ 토지 일반현황 연 번 지번 지목 소유자 (변동일자) 면적(㎡) 개별공시지가(천원/㎡) 재산관리관 (지정일) 현재 사용실태 1 외발산동 268-8 전 서울특별시 (`96.11.29.) 1,408 2,030 생활환경과 (`17.6.16.) 강서구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차고지) 2 외발산동 268-9 대 서울특별시 (`96.11.29.) 631 2,030 생활환경과 (`17.6.16.) 강서구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차고지) ○ 토지 사용현황 - 사용필지 및 면적 : 외발산동 268-8, 9번지 2,039㎡ - 사용 용도 : 청소차량 차고지 - 사용 기간 : `17. 1. 1. ~`21. 12. 31.(5년) ※ 자치구 사용 위임 시유재산 자기계약 승인 통보(자산관리과-72(`17. 1. 2.)) - 특이사항 : 외발산동 268-8, 9번지 상 강서구 소유 건물 (268-8, 9: 200㎡, 268-9: 121.1㎡(항측 결과 산출)) □ 검토 의견 ○ 위임관리 : 실제 공용재산 관리 현황에 맞게 위임관리관 지정 필요 - 현재 강서구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중인 ‘외발산동 268-8, 9번지’ 상 강서구 소유의 건물이 있고, ※ 강서구 소유 건축물 및 상세 현황도 붙임3. 참조 - 강서구(자원순환과)에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직접 사용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위임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위임관리관 지정: 강서구 자원순환과 ※ 위임관리기간 : 2021. 5. 13. ~ 별도 통보일 까지 ○ 무상사용 : 무상사용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필요 - 무상사용기간: `22. 1. 1. ~ `26. 12. 31. (5년) - 공유재산 심의회 일정 회차 안건접수 사전마감 접수마감 공심개최 시의회개회일 4 ’21.6.10. ’21.6.17. ’21.6.24. 1회 : ’21.7.15. ’21.8.27. (제302회) 2회 : ’21.7.29. 관련없음 5 ’21.8.12. ’21.8.19. ’21.8.26. 1회 : ’21.9.16. ’21.11.1. (제303회) 2회 : ’21.9.30. 관련없음 ※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므로 수의의 방법으로 5년 이내 사용허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 심의대상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등 ○ 관리 : 용도변경/용도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 향후 추진일정 ○ 2021. 5. : 위임관리관 지정 알림(강서구청 재무과, 자원순환과) ○ 2021. 7. : 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 2021. 8. : 사용허가서 통보(생활환경과 ⇒ 강서구 자원순환과) 붙임: 1. 재산관리관 및 위임관리관 변경 내역 1부. 2. 재산상세조회 각 1부. 3. 상세 현황도 1부. 4. 건축물대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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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위임관리 및 사용허가(무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605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종우 (02-2133-3744) 관리번호 D0000042553507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청소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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