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분양자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A(83제곱미터), B(95제곱미터)가 1필지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A가 해당 구역 내 다른 필지 18제곱미터를 매수한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906785
20210927134529
본청
주거정비과-7590
D000004255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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