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알림 1. 중구 도심재생과-8979(2021. 4. 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신규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2021. 5. 13.)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변기환 재개발관리팀장 이용운 주거정비과장 05/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56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2906734
20210927134529
본청
주거정비과-7567
D000004255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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