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상가 수선적립금 납부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수선적립금 납부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는 수선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수선적립금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집합건물법으로 정한 사항으로 규약으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4 제4항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점유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그 금액을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5/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9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2906360
20210927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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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8973
D000004255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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