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15818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박종석 이재화 김선수 05/13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21. 5. 행 정 국 (인 사 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확정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21. 2. 5. ※ 발의자 : 김재형 의원(의안번호 제2213호) ○ 제30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의결 : ’21. 4.26. ○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1. 5. 4. ?? 개정 내용 ○ 서울시 공무원 공가 사유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신 설> 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검사시 ?? 검토 결과 : 개정안 수용 ○ 공가사유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추가로 감염병 검사 시에도 공가를 부여하여 직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시의회 의사를 존중하여 개정안 수용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14. ○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 ’2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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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620
본청
인사과-15818
D000004255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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