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110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정다열 구연창 05/13 박기용 -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1.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정관변경 허가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45조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참사랑복지회 정관 제36조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 설 립 일 : 2002. 11. 20.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7길 82, 304호(우공팰리스) ○ 대 표 자 : 조 병 기 (생년월일:) ○ 목적사업 - 무의탁노인, 장애인 : 소년?소녀가장 생활비, 학비지원 사업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사업 - 재가노인복지(가정봉사원 및 요양보호사 교육이수자 파견사업) 시설 운영 사업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복지정보 제공 -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신청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함 ○ 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 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여 총회 결의가 적법함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적절성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 조문 대비표, 총회 회의록, 월세계약서 등이 적절하게 제출됨 ?? 검토내용 ○ 사무실 현장 확인 ? ?? 종합 검토결과 : 허가 ○「민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 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 1부. 3. 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22900596
20210927125620
본청
복지정책과-13110
D000004255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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