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대표이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1.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제4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민법」제52조에 의거, 3주간내로 정관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거, 등기 후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 결과 :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법인 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다열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5/13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3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28 /전송 /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정관변경 허가서.hwp

    비공개 문서

  • [붙임 2] 참사랑복지회 개정정관(2021.5.13.)(1).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 법인설립허가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처리 알림(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173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열 (02)2133-7328) 관리번호 D000004255700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단재단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