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 관련 질의 회신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시장정비사업 관련 질의 회신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1. (구로구)지역경제과-18046호(2021. 5. 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추천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 2020. 8.11.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과 관련하여 오류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이 영 시행일 이전의 방법(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등 첨부)으로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는 유효한지 여부? <회신 내용> - 2020. 8.11. 개정(시행일: 2020. 8.12.)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 동의자는 동의에 관한 서류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또한, 부칙 제2조에서 본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0.8.11일 이전부터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였더라도, 2020. 8.12일 이후부터 징구하는 동의서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조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동의에 관한 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업팀장 김지환 도시활성화과장 05/13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51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44 /전송 02-2133-4908 / sb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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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관련 질의 회신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123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4255644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