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1. 119구급과-3314(2021.5.11.)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1. 5. 17.(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법률명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문구 추가(안 제38조) ○ 구급차 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보관방법 기재(안 별표17) ○ 행정처분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버.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 4를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신설(안 별표18)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검토의견서(양식).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조진훈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재난대응과장 전결 05/13 서순탁 협조자 담당자 신성현 시행 재난대응과-999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3706-14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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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9996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관리번호 D000004255547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성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