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183(2021.5.7.)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5. 20.(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구급의약품 등 적정보관을 위한 ‘필요한 조치’ 문구 추가 (안 제38조) ○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보관방법 기재 (안 별표 17) - 4. 구급차등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저장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 기준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을 위반하여 자기명의로 다른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신설(안 별표18) -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2~3개월 부과 및 영업허가 취소 붙임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관련부서) 주무관 장병균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5/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2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9 /전송 02)2133-0724 / jabg@seoul.go.kr / 부분공개(5)
22888778
2021092714092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253
D00000425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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