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540 결재일자 2021. 5.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윤미숙 권우정 최순옥 김태명 조인동 05/13 오세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1. 4. 2. : 이상훈 의원 발의(찬성 의원 16명) ○ ’21. 4. 29. : 행정자치위원회 원안 가결 ○ ’21. 5. 4. : 제30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목적 규정(안 제1조) ○ 마을관리소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실행하고,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 마을관리소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필요한 공간, 사업 운영 등의 예산 확보 노력 ○ 마을관리소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규정(안 제5조) ○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안 제6조) -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 마을관리소 기능 ·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등 ○ 마을관리소 지원 등의 근거 규정(안 제7~10조) ○ 마을관리소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결정 취소, 지원금액 환수 등의 근거 규정(안 제11~12조) □ 제정 이유 ○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토 의견 ○ 마을관리소의 기능을 마을환경(외부) 관리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과 주민 필요에 따른 다양한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마을주민 생활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네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을관리소를 통해 지역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1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5. 20.(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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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4540 생산일자 2021-05-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숙 (02)2133-6340) 관리번호 D0000042557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