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4671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8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행정2부시장 전혁 김분숙 구아미 김태균 05/12 류훈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경영관리부장 代김형규 주무관 김현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계획 2021. 5 서 울 특 별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계획 「지방공기업법」및「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안전조사과의 조사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21.1.1.字 상수도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된 안전조사과의 조사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 추진 - 관련 시장권한대행방침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안전조사과-3154호, ’21.3.26)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 모든 업무 - 조사내용 : 직무조사(지방공기업법) + 복무점검(지방공무원법) ⇒ 사후처리 :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 ?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제9조(관리자의 업무)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자체조사 관련 조항을 신설할 수 있고 조사의 범위는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 (공기업정책과-783호, ’21.3.11)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5조의2제1항 제5조의2(자체조사) ①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Ⅱ 추진 경위 ? ’21.3.04(목) : 감사원(공공감사정책과)에 자체조사 관련 질의(유선) - 감사원은「안전조사과」자체조사 관련 법령 제·개정(안)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21.3.11(목) : 행안부(공기업정책과), 조례 내 조사 규정 신설 가능 의견 제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체조사 관련 규정을「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신설 가능하나 조사의 범위는 직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해야 함(공기업정책과-783호, ’21.3.11) ? ’21.3.12(금) : 감사위원회와 2차 업무협의(※ 1차 : ’21.2.23) -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조례, 규칙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법령에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할 것임 ? ’21.3.24(수)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원 발의 ? ’21.3.26(금)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 수립 (시장권한대행 방침) -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개정 해야 할 법령과 자체조사 후 처리절차에 대한 내용 명시 ? ’21.4.02(금) : 법제처에「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의견제시 요청(※ ’21.05.11, 회신예정) - 감사위원회 및 법무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자체조사 규칙(안)이 타 법령에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요청 ? ’21.4.28(수)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시의회 환수위 원안 가결 ? ’21.5.04(화) :「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21.5.11(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법제처 검토의견 통보 Ⅲ 제정 이유 ?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Ⅳ 주요 내용 ?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자체조사 대상 및 정의(안 제2조) ? 조사 방법(안 제3조) - 실지조사 :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 - 서면조사 :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조사 ? 조사계획 수립 및 통보(안 제4조) -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조사실시 통보(안 제5조) - 조사예정일 7일전까지 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조사계획을 통보하지 않음 ?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범위(안 제6조) ? 확인서 징구(안 제7조) ? 자체조사 후 위반사항 발생 시 감사의뢰(안 제8조) Ⅴ 법제처 검토의견 ? 상수도사업본부가 본청 감사위원회의 자체감사와 별도로 본부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 (법제처 검토의견) 가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에서 관리자가 조사의 방법 중의 하나로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제출의 요구, 사실확인서의 제출, 금고ㆍ창고 등의 봉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 (법제처 검토의견) 가능 Ⅵ 협조 사항 ? 법무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입법 추진 ? 감사위원회 : 감사 의뢰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공유(※ 시장권한대행방침) Ⅶ 향후 일정 ? 법무담당관에 입법의뢰 : ’21.05.12(수) ? 입법예고(20일간) : ’21.05.17(월)~06.05(토) ? 법제심사 의뢰기한 : ’21.06.10(목) ? 안건상정 의뢰기간 : ’21.07.02(금) ? 조례?규칙 심의회 : ’21.07.09(금) ? 규칙 공포 : ’21.07.29(목) 붙임 : 1.「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안전조사 기능확보 관련 시장권한대행방침 1부 4. 법제처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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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25620
본청
안전조사과-4671
D000004254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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