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안전조사과-6437 결재일자 2021. 7.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혁 김분숙 구아미 07/08 김태균 협 조 감사담당관 이계열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이계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7.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제정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 기능확보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2021.6.26.)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개정 후 추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제5조의2(자체조사) (본조신설 2021.5.20.) - 관리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정사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제5조의2항에 따라 상수도사업 본부장이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부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자체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규칙의 제정 목적을 명시(안 제1조) - 자체조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이 목적 ○ 자체조사의 적용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 적용범위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하부기관, 조사방법은 실지조사나 서면조사 ○ 자체조사계획의 수립?통보 및 자체조사실시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4조 및 제5조) -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 - 자체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조사 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 -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통보 않음 ○ 자료제출 요구 및 확인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 자료제출 요구는 출석?답변의 요구, 관례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으로 요구 -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음 ○ 감사의 의뢰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 -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2021.04.02. : 법제처 의견 제시 요청(회신결과 가능함, ’21.05.11) - 감사위원회 검토 요청사항인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을 자료제출 요구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없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로 의견 제시 요청한 결과 가능하다 회신함 ○ 2021.05.21. : 입법계획 수립 ○ 2021.05.13.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결과 이상없음) ○ 2021.6.01. :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 ’20.6.3.~6.23.) ○ 2021.6.24. :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결과 의견없음, 붙임1참조) ?? 향후일정 ○ 2021.07.09.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 2021.07.1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07.29. : 규칙 공포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7.0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zip

    비공개 문서

  •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3.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조사 규칙」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조사과
문서번호 안전조사과-6437 생산일자 2021-07-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혁 ((02)3146-1645) 관리번호 D0000042968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