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안녕하세요?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2021. 5. 9. 12:00 경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부근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 중 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 징수” 등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2호』등에 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증빙자료(택시이용내역) 및 신고사항은 담당공무원(조사관)에게 배정하여, 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관할 자치구청)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 법규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사 및 최종 처분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시어 영수증과 녹취록 등을 구비하여 120다산콜 재단(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5/11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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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3787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253173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