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문의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첫번째로 문의주신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는 민간부분 태양광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생산발전량 1kWh당 100원의 지원금을 5년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의주신 비닐하우스 태양광 설치 건은 안타깝게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민간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이 있길 기원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녹색에너지과 (2133-3571)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은경 햇빛지원팀장 代차진영 녹색에너지과장 05/11 이문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16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ek0809@seoul.go.kr / 부분공개(6)
22895991
20210927125620
본청
녹색에너지과-11660
D000004253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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