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귀하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시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맞춤형 급여중 주거급여수급자로 지원받고 계시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으며, 주거급여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 주거급여 탈락자이거나 수급 중지자를 지원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하는 제도인 점을 다시한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최경희 주무관(☏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5/10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26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부분공개(6)
22895260
20210927125620
본청
복지정책과-12662
D0000042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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