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7355 결재일자 2021.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노진 박동욱 05/10 代박동욱 협 조 특수교량팀장 代서성만 주무관 이성주 주무관 나용수 ‘22년 피뢰설비 점검 및 측정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22년 피뢰설비 점검 및 측정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결과보고 『타당성 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20.1월)』방침에 따라 피뢰설비 점검 및 측정 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자체시행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자체시행 계획 보고(교량안전과-7203, 2021.5.6) ○ 특수교량 피뢰설비 유지관리 개선 계획 보고(교량안전과-14563, 2018.8.20) ○ 타당성심사 및 건설공사 지도?점검 업무개선(기술심사담당관-2196, '20.1.31.) ?? 자체심사 개요 ○ 대상용역 : 기술용역 예산편성 및 발주 시 15백만원 이하 용역 ○ 심사방법 - 설계검토 후 결재 시 협조 날인(팀장1, 직원2) ?? 심사대상 용역개요 ○ 과 업 명 : 특수교량 피뢰설비 점검 및 측정 용역 ○ 과업기간 : 2022. 4월 ~ 6월(약90일간) ○ 예 산 액 : 15,708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물가상승율(2%) 적용 ○ 과업내용 - 피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 및 측정 - 접지저항, 도체저항, 전기적연속성 등을 측정하여 정상작동 여부 확인 - 피뢰설비 전문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및 측정 실시 ○ 과업대상 (총12개소) - 사장교 : 올림픽, 행주, 샛강문화다리, 월드컵대교 (4개소) - 아치교 : 서강, 양화, 구리암사, 숯내, 이화, 응봉, 안양교 (7개소) - ExtraDosed교 : 겸재교 (1개소) ?? 자체심사 결과 ○ 용역시행 필요성 - 특수교량 피뢰설비의 점검 및 측정을 위한 용역시행 필요성 확보 - 점검 및 측정 중 문제가 발견 시될 경우, 전문가 보수방안 제시 필요 ○ 용역비 산정 적정성 - 대가 산정방식 : 실비정액가산방법 적용 - 용역비 산정내역 구 분 금액 내 용 비 고 도급액 15,708,000 공급가액 14,000,000 단위절사 7,600원 직접인건비 13,393,942 - 인건비 5,313,850 - 교량별 특급, 고급기술자 각1명 투입 (한강교량1일, 일반교량0.5일 점검기간 적용) - 제경비 5,847,435 직접인건비 × 110% - 기술료 2,232,657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직접경비 611,658 - 기구손료 265,792 직접인건비 × 5% - 인쇄비 305,866 경인쇄 요금 산정방식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40,000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기타 전기설비 적용) 부가가치세 1,400,000 공급가액 × 10% 물가상승률 308,000 (공급가액+부가가치세) × 2% ?? 자체심사 결과 ○ 자체심사팀 구성 및 운영 - 설계검토 후 결재 시 협조 날인(팀장1, 직원2) ○ 심사 결과, 용역시행의 필요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을 확보함 붙임 : 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특수교량 피뢰설비 유지관리 개선 계획 보고(방침). 1부. 5. 서울시 특수교량 낙뢰위험도 평가 및 보호방안 기술용역(관련자료). 1부. 6. ‘20 특수교량 피뢰설비 점검 및 측정용역(관련자료) 1부. 끝.
22895212
20210927125620
본청
교량안전과-7355
D00000425275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