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건축 추진절차)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2021년 4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 에 따른 재건축 추진절차를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추진되어야 하며, 주요 추진절차로는 안전진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제8조, 제9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제31조, 제35조), 건축심의(제57조), 사업시행인가(제50조), 관리처분인가(제74조), 착공 및 준공(제83조)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강서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구청 주택과(대표번호 02-2600-6484)나 서울시청 공동주택과(이기림 주무관 02-2133-714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5/1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5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2894834
20210927125620
본청
공동주택과-7534
D000004252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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