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시각장애인 복지콜 기사 처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각장애인 복지콜 기사 처벌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복지콜 기사가 휠체어 운행을 돕지 않음 귀하께서는 4월 23일(금) 복지콜을 호출하였으나, 기사가 휠체어 운행을 도와주지 않아 넘어졌고, 이로 인해 다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함)에서 님과 해당 기사님 양측 모두에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 1. 출발지에서 기사는 이용자가 휠체어에 탑승하는 것을 도움 2. 그러나 휠체어 발판 사용법이 미숙하여 발판을 펼치지 못함 3. 내리막길로 인해 후방향으로 내려오다, 방향 전환 시 힘 조절을 잘못하여 휠체어가 넘어졌고, 이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게 됨 4. 23일 이후 27일에도 해당 기사의 차량을 이용 하였으나, 별도의 안부를 묻거나 추가적인 사과를 하지 않음 확인 결과, 해당 기사가 휠체어 운행을 돕지 않은 것은 아니나, 휠체어 발판 사용법이 미숙했고, 휠체어를 놓쳐 이용자를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사님의 명백한 잘못으로, 센터에서 해당 기사에 대해 인사고과 감점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귀하의 복지콜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에게 휠체어 사용법을 더욱 철저히 교육하고, 이용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운전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나. 기사의 불쾌한 언행 및 사과 미흡 귀하께서는 휠체어가 넘어져 다친 후, 해당 기사가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활동보조인을 쓰라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자에 불친절, 폭언 등으로 인한 물의 야기’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여 진위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기사는 사건 당일에 충분히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상호 주장에 다른 측면이 있어, 추후 센터에서 귀하로부터 추가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시 동승하였던 탑승자에 확인 및 귀하께서 원하실 경우 삼자 대면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조속한 시일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에서도 진행상황을 계속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위와 같이 중간 진행상황을 알려 드리며, 추후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조치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복지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또는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20)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5/07 代임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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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시각장애인 복지콜 기사 처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873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425118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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