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시각장애인차량)

서울시(자치구)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시민(주민)감사로 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각장애인차량)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 시에 접수하신(접수번호: 2019.12.02.)「 차량이용 서비스 제한 조사요청」관련 민원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제기하신 민원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 이용 시 활동보조인의(비장애인) 승·하차를 제한하는 것은 불편하니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하는 활동보조인이 차량 이동 중간에 자유롭게 승하차를 할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 다른 시각장애인과 차량 운전자가 대기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간혹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비장애인(시각장애인의 지인 등)이 본인의 목적지까지 이동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차량운영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활동보조인의 탑승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하고 목적지에 하차 하되, 용무가 끝나면 다른 이동수단( 등)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장애인자립지원과(☎2133-7451 정항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하미애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12/11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50 ( ) 접수 ( ) 우 / 전화 2133-3141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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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각장애인차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7950 생산일자 2019-1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미애 (2133-3141) 관리번호 D0000038880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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