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해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24조, 제25조에 의해 정해진 표준으로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은 내부결재문서 및 내부유통문서는 20M까지 가능하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를 통하는 문서인 대외유통문서 및 연계문서인 경우에 5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보급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운영 중인 대용량 별송시스템을 통해 대용량 첨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개발·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어 대외유통문서에 대해 5M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는 제한되어 있지만, 도입 준비 중인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파일 업로드 시 용량을 줄이는 방법, 서울시에서 이용 가능한 대용량 별송시스템 구축 등 문서유통 시 용량 제한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검토 중이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보공개정책과 권주영주무관(T.2133-5676)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주영 업무혁신팀장 代김옥연 정보공개정책과장 05/07 김숙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02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5676 /전송 2133-0769 / rwndud25@seoul.go.kr / 부분공개(6)
22893986
20210927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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