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출(암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강동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출(암사) 1. 강동구 도로과-7419호(2021.04.09.)와 관련입니다.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정수센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합니다. 붙임 : 2021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1부(용량초과로 통합메일 송부). 끝.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강인규 정수시설과장 05/12 代김희송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5231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로 131 (암사동) / 전화 02-3146-5776 /전송 02-3146-570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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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제출(암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5231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인규 (02-3146-5776) 관리번호 D00000425473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