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249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상현 윤인식 03/20 김진효 협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2020.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지하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검토 보고임 ※ “안전관리규정” :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Ⅰ 추진배경 ○ 안전관리규정 제출시기 명확화 ○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 규정 심사 실효성 확보 ○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수립 대상을 모든 지하시설물로 확대 Ⅱ 관련근거 ○ 지하안전법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 또는 변경될 시 안전관리규정을 30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과규정 : ‘18년도에 한해서는 ’18.3.31까지 제출) ○ 지하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를 연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Ⅲ 심사현황 ○ 최근 2년간(’18~’19) 25개 자치구에서 1,310건 심사 【단위: 건】 구 분 총 계 적 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비 고 계 1,310 1,049 202 59 2018년 638 557 57 24 2019년 672 492 145 35 Ⅳ 문 제 점 ?? 안전관리규정 제출시기 혼선 ○ 법 시행초기(’18년)에만 적용되는 경과규정을 ’18년 이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 ?? 안전관리규정 심사 실효성 저하 ○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협의 배제로 지하시설물 특성 및 안전사고 중점관리 항목 등이 미 고려된 형식적 심사 우려 ?? 소규모 지하시설물(500㎜ 미만) 안전점검 배제 ○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을 직경 500㎜ 이상으로만 지정 ※ 500㎜ 미만 지하시설물에서도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 발생 Ⅴ 개선방안 ?? 지하시설물관리자 안전관리규정 제출시기 명확화 기 존(’18~’19년) 제출시기(’20년 이후) ?’18년: 지하안전법 경과규정에 의거 3월말 까지 제출 ?’19년: ‘18년 경과규정 준용 3월말까지 제출 ?지하안전법에 의거 지하시설물 사용개시 또는 안전관리규정 변경 시에는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 ※ 다만, 그간 안전관리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미제출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20. 3. 31까지 제출 ?? 안전관리규정 심사 강화 ○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검토의견 반영 심사로 실효성 확보 현 행 개 선 ?’18년: 관할 자치구에서 개별 심사 ?’19년: 시 도로관리과 검토의견 반영 심사 ?지하시설물별 시 주관부서 검토의견 반영 심사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확대 ○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지하시설물로 확대 현 행 개 선 ?500㎜ 이상 지하시설물 ?500㎜ 미만 소규모 지하시설물 포함한 모든 지하시설물 ○ 본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확대 법적근거 마련【국토부 건의】 ※ 지하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모든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계획 수립 Ⅵ 향후계획 ○ ’20. 3. 31. : 사용개시(변경)된 안전관리규정 제출(지하시설물관리자 → 자치구) ○ ’20. 4. : 안전관리규정 검토요청 및 시 주관부서 검토의뢰 (자치구 → 시 도로관리과 → 시 주관부서) 시 주관부서 검토의견 자치구 회신(시 도로관리과 → 자치구) ○ ’20. 4.~5. : 안전관리규정 심사 및 결과 통보(자치구 → 지하시설물관리자) 붙임 :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건의(안)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작성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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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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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관리규정(작성 메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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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심사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249 생산일자 2020-03-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현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39594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